| 167번 : 민영KT, 마지막 굴레 `정부조달협정' 벗어날까 |
| 글쓴이: 연합뉴스 |
등록: 2004-05-28 17:26:47 |
조회: 873 |
민영KT, 마지막 굴레 `정부조달협정' 벗어날까
[연합뉴스 2004-05-28 11:24]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지난 2002년 5월 정부소유 주식 매각으로 민영
화된 KT가 WTO(국제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기관이란 공기업의 마지
막 굴레를 떨쳐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6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분기별 통신분야 점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KT를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키로 했고 미국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2002년 8월 이용경 사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민영화된 KT가 정부조
달협정 대상기관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제를 요청해왔
으나 미국의 반대로 민영화 2년이 다되도록 계속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조달협정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통신장비 조달시 최소 40일전에 의무적으
로 공고를 해야 하고 기술이전, 국산화, 국산화율지정, 투자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응구매(Offset)도 금지된다.
또한 제품의 완전한 명세서, 각 회계연도 경영계획, 설비계획 일체를 공개해
야 하는 것은 물론 탈락업체에게 탈락사유, 낙찰업체명과 선정사유 등을 상세
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달협정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일정 금액이상의 구매일 경
우 반드시 국제조달 절차를 실시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수의계약이나 협상계약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없으며 조달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KT는 이같은 제약으로 지난 2000년 1천500억원, 2001년 1천600억원의 조달협
정 준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용은 각종 통신서비스 원가에 전가돼 소비자에게 고비용.저효율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통신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KT는 설명
했다.
KT관계자는 "경쟁사가 자율적으로 장비를 신속.저렴하게 조달하는 동안 KT는
국가간 통신협정에 의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더구나 협정 상대국의 통상압력
위협으로 구매자 지위를 상실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자국 회사들이 KT에 납품할 수 있도록 KT의 조달협정
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
다.
따라서 KT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최대 80주까지 걸리던 구매
소요 기간을 다른 경쟁사 수준인 30주 이내로 줄일 수 있어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정통부를 방문했던 미 무역대표부(USTR) 인
사도 KT의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배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회의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 EU(유럽연합), 캐나다 등과 정부간 조달협정을 맺고 있다.
KT를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문제에 대해 EU는 이미 한국정부
와 합의해 절차를 밟고 있고 캐나다도 미국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이를 수용할
태세이다.
rhew at 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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