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투쟁속보 제 1호
수신: (약)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일자:2000년 10월 12일
왜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인가?
이 땅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온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그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을 접어들면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답시고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주노동자통제를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의 이러한 기만적인 이주노동자정책에 기존의 이주노동자진영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의 실상을 밝혀내지 않고
비판적지지론을 내세우고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이주노동자를 옭아매고 있는 연수취업제 폐지 및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해 결성되었다.
투ㆍ쟁ㆍ본ㆍ부ㆍ결ㆍ성ㆍ선ㆍ언ㆍ문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결성
선언문
이 땅에 이주노동자가 찾아오기 시작한 지 10 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여전히 진흙창에 구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자본가의 금고 안에
감추어져 있다.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차별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자본의 통제전략을 묵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자본에 의해 유린당한
이주노동자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진정한 이주노동자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2000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일단락 된다고 알려져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주목하며, 이주노동자
권리와 관련독소조항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 투쟁사안을 위해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를 구성한다. 우리의 투쟁이 이주노동자운동의
전환점이 되어 새롭고 변혁적 이주노동운동이 생성되길 희망하며. 일체의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며 연대할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직,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여성, 외국인이라는 차별로 끊임없이
통제하고 분할하려는 자본의 지배전략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과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이며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기만적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김대중 정권의
협잡술에 단호히 대처하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곧추 세우고 우리와 연대하는 동지들의 힘을 모아 위력적 실천을 펼쳐 나갈 것이다.
단기 로테이션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취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자본의 통제전략을 뛰어 넘어야 한다.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며 던져주고 있는
껍데기뿐인 고용허가제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을 파헤치고, 현대판
노예제도 연수취업제의 마지막 잔재까지 말끔히 청소할 것이다. 한국 자본이 만들어
낸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완전한 사면과 취업의 자유를 쟁취하고,. 이주의
자유와 이주노동자 가족이 함께 살 권리마저 규제하는 '출입국관리법'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 우리는 지금 작은 한 발을 떼고 있다. 그러나, 이 작은 한
발은 열명에서 스무명으로, 스무명에서 일백명으로, 일백명에서 일 천만 노동자와
함께 할 그 날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 이주노동자의 든든한 희망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에 해방세상을 기원하는 여러 동지들의 참여와
끈끈한 연대를 호소한다.
2000년 10월 3일
(약)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일동
이주노동자통제정책-고용허가제
연수취업제 폐지요구를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등치시켜 이주노동자 통제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기만적인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
2000년 대한민국 국회, 언제나 그랬듯이 목하 파업중이며 이전투구의 산실인 이곳에서
또 한번, 정도를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애초 이 제도는,
현재 한국 땅에서 실질적인 노동자로써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있는 연수생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제안되었다. 또한 연수생제도가 많은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제기된 제도이다. 하기에 현행 연수생제도의 철폐는 당연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보장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공청회는 이런
원칙과 기대가 깡그리 무너져 버린 자리였다. 이권에 눈이 먼 일부 중기협 관계자 및
연수생제도를 유지하려는 일부 사용자들이 총동원 된 한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모든 문제점을 뒤로 한 채 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보자는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부는 연수생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로 그 논쟁을 몰아감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가진
반(反) 노동자성과 반(反)인권적 실체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말았다.
현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도를 단순하게 중기협이 반대를 하고, 인권단체들이 찬성을
하는 것처럼 이분화시켜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모든 노동, 인권단체들이 현재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수생제도의 폐지는 그 태생자체의 편법성 및 반(反)인권성에
대한 민중의 저항에 의해서 뿐만 아니더라도, 필요한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싶어하는 자본의 어쩔 수 없는 요구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 등의 저항이 있다고 하여도 연수생제도의 폐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연수제도의 폐지라는 역사적 요구를 넘어서, 새롭게 만들어질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주안점인
것이다.
우리의 투쟁요구안
1.이주노동자를 옭아매는 연수취업제 폐지하라!
2.정부의 단기로테이션 이주노동자정책 반대한다!
3. 사업장 선택의 자유 보장하라!
-초기 취업시 상버장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주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상호 선택의
자유 보장
4.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하라!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예속되어야하고 사업장을 벗어나면 계약위반이므로
'14일 강제출국'규정에 걸리게 된다.
5.업종제한 철페!
-요식업과 유흥업에 대한 업종제한은 현재 여성 미등록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있어 중국동포 여성들은 그대로 불법체류미등록노동자로 남게된다.
6.노동 3권 및 노동관계법 전면 보장하라!
-고용연장 등 고용관련 쟁의 금지 결사 반대.
7.고용불안, 비정규직화 반대!
8."14일 이내 출국"의 명문화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운동 탄압소지
철폐하라!
9.4대보험 적용하라!
10.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사면 하라!
투쟁본부 일정
⊙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일 시 : 2000년 10월 14일 토요일 3시 30 분부터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 제 :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고용허가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토론회 내용
1)기조 발제 : 올바른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방향
2)의견발표(1) : 노동운동의 입장-민노총
3)의견발표(2) : 사회단체-사회진보연대
(3) : 이주노동운동 단체의 입장-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타
(4) : 이주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4)종합토론
⊙ 일요 선전전- 카사만코, 투쟁본부
▶일시: 10월 15일 일요일 1시
▶장소: 혜화동 로타리 주변
▶대상: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ㆍ 쟁ㆍ 본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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