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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 노무현 정부는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조치를 하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 가? 10월 15일 오늘 진행된 제25회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과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 회, 재정경제부, 인천시가 참가한 이 회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법 내의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모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특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한 계획에서 는, 작년 12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 23조에 명시된 내국인진료 금지조항까지 도 수정하여, 외국병원에서 내국인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자유구역법 의 외국병원 설립허용, 내국인 진료 허용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근간부 터 뒤흔들 수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좁은 국토에서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 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며 이들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바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부 부유층은 외국병원을 이용하 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의료보장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계층과 의료 기관의 존재는 보장성 50%에 지나지 않는 취약한 건강보험체계를 더욱더 취약 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어떠한 논리적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정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과실송금을 허용하 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국가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도 많다. 이토록 간단하게 의료시장개방과 국내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고 무조건 국제경쟁력만을 주장하는 정부의 작태 가 놀라울 따름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노동권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이 너무도 많다 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추진방침은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의 규제완화를 다루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철저하게 반영된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부터 올 해 상반기에도 노동, 환경, 교육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단체들은 계속적으 로 경제자유구역법의 해악성과 폐해를 알리고 이 법안의 철폐를 주장해왔다. 이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면적인 시장개방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법 자체의 재논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비롯한 기 본적 권리들을 보장하고 국가의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두달후에 재신임을 붇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재신임이 라는 것이 국내 의료시장을 외국자본에 내어주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심화된 의 료이용상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취약한 건강보험을 강화하기는커녕 위기 를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은 시장개방불가, 건강보험보장성 확충, 공공의료 확충이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가 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장개방조치,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예산 전액삭감의 조치이다. 우리 는 노무현 정부가 재신임을 받으려면 최소한 자신의 공약을 지키면서 재신임 을 묻기를 바란다. 2003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법 및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전국사회보 험노동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경인지역의 학과학생회협의회/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약국노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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