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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FTA관련첨부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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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싱가포르 FTA 산 ·관 ·학 공동연구회 종료 및공동보고서 채택 1. 『한·싱가포르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Singapore FTA Joint Study Group)는 10.7(화) 그동안의 연구회 논의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채택, 양국 정부에게 제출하고, 연구회 활동을 종료하였다. 2. 양국은 지난 2002년 11월 시드니 통상장관회담에서 정부간 FTA 협상에 앞 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 연구회는 2003. 3월 출범 후 9월까지 총 3 차례 회의를 개최, 양국간 FTA 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 FTA 협상에 포함될 의 제 등을 검토하여왔다. - 우리측에서는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싱가포르측에서는 K. Kesavapany 동남아연구소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대표 등 각 10여명씩이 공동연구회 멤버로 참가하였다. 3. 공동보고서는 한·싱가포르 FTA 체결이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확대 와 투자 증진,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한국의 동남아 시장진 출 기반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의 동북아 진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 역의 무역자유화와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4. 공동연구회는 공동보고서를 기초로 양국정부가 조속히 FTA협상을 개시하고 합리적인 단기간내에(within a reasonably short period of time) 협정을 체결 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공동연구회는 아래 요소를 한·싱가포르 FTA의 범 위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걸친 광 범위한 자유화와 원활화 - 금융,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방송 등의 분야 에서의 다양한 협력사업 - 한·싱가포르 FTA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설치 5. 정부는 공동연구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양 국간 FTA 협상 개시를 금년내 선언할 예정이다. 첨부 : (1) 한·싱가포르 FTA 논의경위 1부 (2) 한·싱가포르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 요지 (3) 한·싱가포르 산·관·학 공동연구회 공동보도문 (영문) (4) 한·싱가포르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 (영문).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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