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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협상 상당한 진전 이뤄 한-ASEAN 제5차 FTA 협상이 9.6-9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 ASEAN 회원국(10개국) :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재경 부, 산자부, 농림부 및 KIEP, 무역협회 등 민간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 였다.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양측은 FTA의 기본협정 문안 대부분에 합의를 도출하 였으며 9개 경제협력 사업 문안에 완전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는 환경, 지재권, 법률, 건설, 에너지, 광업 등 우리 관심분야에서 협력사 업을 통한 ASEAN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작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 합의된 “2009년 최소 80% 자 유화 추진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WTO에 부합하는 수준의 더 높은 자유화를 추 진키로 기합의 하였으며, 협상일정도 우리측 요청에 따라 금년중 상품자유화 협상을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기본협정문, 상품협정문, 통관절차, 분쟁해결절차 협정 문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특히 금번 협상에서 상품협정 본문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 양측은 당초 목표대로 금년 내 상품자유 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ASEAN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를 확보하였으며, FTA추진과정에서 ASEAN국가들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관련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 는 근거도 확보하였다. 한편, 양측은 한-ASEAN간 FTA를 통해 달성할 상품자유화의 시기 및 품목범위 그리고 민감품목 보호방안과 일부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임 에 따라,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집중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분야 협정이 7.20자로 발표되고 일본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동남아지역 경쟁 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에 상품분야 자유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9.23(금) 라오스에서 임시협상을 가지고,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9.29(목) 라오스에서 개최될 한-ASEAN 경제장관회의(통상교섭본부장 참석)에 서 타결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내년중에는 상품자유화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정리: 통상기획홍보팀 신진나 인턴기자 문의: FTA지역교섭과(2100-8123) 등록일 2005.09.12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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