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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0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순서:(사회-전국민중연대) ·개회사: 정광훈(전국민중연대 노동특위 위원장) 총론 발제: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박하순 집행위원) 분야별 발제: - 노동(비정규 공대위) - 교육(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 - 의료(민중의료연합) - 환경(환경운동연합) 패널토론 (교섭중) - 재정경제부 담당자 - 국회 재정경제위 의장 및 양당 간사 지난 8월 19일 입법예고된 경제특구법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노동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교육-의료부문의 공공성을 해치고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입법예고가 되자마자 노동자 민중은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생리휴가'와 '휴일'이 무급화됩니다. 또한,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제한 업종과 파견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승인을 얻는 것만으로, 약 30여 가지에 이르는 환경관련 인허가 조치를 일괄 타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경제특별구역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사립학교법], [의료법]에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학교 및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조세감면, 자금지원, 국공유지의 임차·매수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경제특구법안이 가져올 제반 사회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권·환경권,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요구를 묵살한 채, 해외투자 유치에 혈안이 된 나머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의 발판이 되는 '신흥시장'으로 내주기 위해 지난 4년동안, 해외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각종 조처들을 단행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경제특구법안이 이러한 정책의 결정판으로, '극도로 유연한 노동력'과 '노동자 민중의 제반 권리를 파괴할 수 있는 특혜'를 유인책으로 삼아, 오로지 해외투자 유치에 한국사회의 미래를 송두리째 내거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특구법안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국회에서의 통과를 앞둔 지금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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