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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픔을...... [현대의 보험사기를 고발한다] 성 명; 배 문 식 [전화: 052-243-5160 ] 주민등록번호: 540323-*******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태 화 동 4736번지 보 험 기 관: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02-732-1212. 052-265-5656] 대 표 이 사 : 김 호 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현대빌딩] 담 당 자; 정 성 훈 보상 지도과 전 화; 02-3701-8566 [hac0009@hdinsurance.co.kr] 호소인은 1997년 5월 20일 14시경 운전자 김 분순 [처형] 이 운전하는 승용차 의 운전자 옆 좌석에 동승하여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다가 운전자의 실수로 차 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연대 보증채 무로 옥 동 새 마을금고에서 1998년 4월 28일 자로 자동차보험금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을 압류하자 현대해상은 이를 기회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의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호소인이 치료를 받고있던 동강병원에 계 획적으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호소인이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 뿐만 아니라 호소인의 치료는 검진과 진료 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 해서 받아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도 현대는 진료능력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아서 호소인은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검진능력이 있는 울산대학 병원에서 1998년 7월 20 일자로 진료에 필요한 임상심리검사를 받기로 예약까지 해놓고도 검진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대로부터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호소인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 워 자비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어쩔 수 없이 1999년 2 월 26일까 지 동강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았으나 담당의사가 동강병원은 검진 능력이 없 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으며 또 호소인을 계속 치료해 주기에는 현대가 치 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곤란하므로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강력 히 권하므로 호소인은 진료능력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해줄 것을 현대에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끝내 호소인이 진료능력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호소인은 1999년 2월 26일 이후 현재까 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료 의 시기를 놓쳐 오른손이 마비되는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정이므로 호소인이 치료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현대는 자신들이 저 지른 부당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치료를 종결한 사실이 없는 호소인의 치료가 99년 2월 26일자로 종결됐으며 호소인에게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 도 호소인이 적법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 회복은 구 하지 않고 현대해상이 대 내 외신용을 바탕으로 하는service 사업자임을 기회로 대외신용을 떨어뜨리 는 행위를 하면 요구 조건을 무조건 들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9년 6월 22 일 09 시경부터 대형 창이 달린 밀짚모자와 백색 셔츠에 "현대해상화재보 험㈜의 만행을 고발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는 부당 불법행위를 공개 사과 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복장을 착용하고 현재까지 불법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고 거짓 주장하면서 호소인을 업무방해혐의로 울산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 처분신청 [사건 99 카합 739]을 제기하였고 청구권 없는 채무 부 존재확인 청구[사건 99 가 합 4302 보험금지 급의무가 없다는 소송]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호소인의 직업은 무직 이며 (당시 호소인은 대성특수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였음) 과실상계 20%로 계 산하면 12.56.410원 인데 반하여 제 3 채권자 옥 동 새마을금고에서 압류한 채 권은 모두 금 20.701.369 원이므로 현대는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 받 아둘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호 소인이 써준 사실이 없는 진료종결 동의서를 위조하고 또한 호소인이 검진조 차 받은 사실이 없는 서울대학병원 소견서를 부정으로 발급 받아 증거로 법원 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호소인은 오른손의 마비가 진행되 고 있으므로 현대는 당연히 호소인의 치료를 해줘야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채무 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도 호소인의 치료는 해주 지 않고 법률과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여 소송으로 호소인을 억압하고 계획적 으로 보상금을 사기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치료를 해주지 않은 현대의 행위가 보험사 기가 분명한 이유는 첫째 : 자동차 보험금의 진료관계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생되 지 않는 보상금이며 또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으로 치료중인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을 치료받을 수 없으므로 자비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며 교통사고 피해 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압류 한 제 3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채권의 손실을 입게 되며 이 기간동안 발생되지 않는 진료비와 보상금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부 당 이익이 된다 현대는 바로 이 점을 악용하였다 둘째 :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에 그 목적이 있으며 환자 의 치료는 무엇보다 우선하므로 당연히 해줘야하는데도 교통사고 피해자보상금 을 적게 주려는 목적으로 오른손이 마비되는 환자를 궁지로 몰아 치료를 해주 지 않은 현대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며 이는 법률과 신의성실 원칙 사 해상규에 모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수명의 채권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압류한 사건에서 "채 권자의 채권은 보호되어야하나 법은 인간의 존엄이 우선 고려되어야하며 교통 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는 한 치료비는 우선하여 공급되어야하므로 채권 자는 모든 치료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 보험금을 공유하도록 한다" 고 판결하 고 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도 채권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압류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 사건에서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하므로 자동차 보험금의 치료비는 다른 채권 에 우선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가 자동차보험금 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치료중인 환자의 치료를 강제로 중단할 수 없으며 더구 나 보상이 종결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부인할 수 없 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도 현대는 호소인의 치료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였으며 호소인의 거듭되 는 항의로 궁지에 몰리게되자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호소인 의 치료는 99. 2. 26 일자로 3년 한시 장해 33%로 종결됐으며 호소인의 오른 손 마비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거짓주장을 하면서 진료종결 동의서를 위조하 고 호소인이 검진조차 받은 사실이 없는 서울대학 병원 소견서를 부정으로 발 급 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으며 호소인이 이유 없이 현대의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2 차례나 고소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고도 제도와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보험사의 부당 행위 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며 오른손이 마비되는 환자가 보험사 의 청구권 없는 채무 부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피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 며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오른손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으며 정밀검진과 치료 를 요한다는 진단소견서[ 2000. 2. 12 일자 강서 병원 소견서]와 이웃주민 15 명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손이 마비되고 있다는 내 용]을 첨부했는데도 법원은 한술 더 떠서 치료가 종결되지도 않은 교통사고 피 해자의 보상금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1260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의 무가 없다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 호소인은 1997. 5. 20 .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금도 오른손 이 부어있고 마비는 진행중이며 수술을 받아야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는 교 통사고 피해자보상금을 사기하기 위하여 치료조차 해주지 않는 파렴치한 만행 을 저지르고 청구권 없는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보상 금 지급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법원은 예상할 수 있는 채무는 1260 만원이므로 1260만원 이외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으로 회괴한 판결 을 하였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계산해서 4년 동안의 보상금과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와 보상금이 1260만원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 교 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을 확정이 아닌 예상하여 판결한다니 놀랍다 현대와 법 원이 얼마나 엉터리로 사건을 조작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호소인의 오른손 마비는 새로운 증세가 아니고 교통사고의 부상으로 99. 3. 9 일 동강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마비되었으며 동강병원은 98. 5. 10 일 자 진단 소견에서 호소인의 오른손 마비로 임상심리 검사 등 정밀 검진이 필요 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모든 사실이 이처럼 분명한 사건에서 현대는 가증스럽게 도 호소인의 오른손의 마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고 거짓주장을 하 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소송을 유지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하 는 환자에게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니 이 무슨 회괴한 말인가 현대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보험금이 압류되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치료 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자비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죽거 나 불구가 되야 한다는 말이다 과연 법원이 무엇을 심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현대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은 치료비도 보험금의 한 항 목에 포함되므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이후에는 치 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호소인의 치 료를 강제로 중단하고 더 이상 치료를 해주지 않아서 오른손이 마비된 사건이 다 결국 현대는 법률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청구권이 없는 채무 부 존재 확인청 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법원 은 인권을 무시하고 법률과 논리에 맞지 않는 회괴한 판결을 하여 현대의 보험 금사기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다 자동차보험금으로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도 채무 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계류되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억압하고 궁지로 내몰아 헐값으로 보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소송을 남발하는 힁포를 일삼으므로 이의 시정 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없이 인터넷과 정부기관에 올렸으며 현대의 범죄사실 을 입증할 모든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청와대와 금감원은 민원을 묵살하고 이 와 같은 보험사가 인권을 유린하는 범법행위를 당사자 분쟁으로 묵인하고 있 다 이제는 호소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므로 그 동안 현대가 호소인에게 저 지른 만행을 언론에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며 현대가 범죄사실을 숨기고 끝 까지 은폐하려 한다면 머지않아 현대에 불을 질러 공개적으로 전국의 눈을 집 중시켜 현대의 만행을 폭로하고 이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를 여러분 앞에 고발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능력마저 상실한 환자가 현대해상과 같은 악랄한 보험사 의 부당 행위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기에 법정에 서 재판을 받으며 오른손이 마비되는 아픔으로 살아온 지난 4년간의 고통과 앞 으로 겪어야하는 고통을 현대와 법원 정부는 알기나 하는지 ? 언제까지 보험 사의 이러한 힁포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지 묻는다 http://myhome.shinbiro.com/~munsikb/index.htm ☜ 여기에 기막힌 사연과 증 거자료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넷티즌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 디든 이 글을 많이 옮겨 현대의 범죄 사실을 전국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거자료] 1. 을 1-1호 증 [98. 5. 10 일자 동강병원 소견서] 2. 을 1-2호 증 [99. 2. 26 일자 동강병원 소견서] 3. 을 1-3호 증 [현대 고객 제 7호 증] 4. 을 1-4호 증 [경상일보기사] 5. 을 1-5호 증 [동의서] 6. 을 1-6호 증 [서울대학병원 진찰권] 7. 을 1-7호 증 [99. 8. 27 일자 서울대학병원 소견서] 8. 을 1-8호 증 [2000. 2. 12 일자 강서병원 소견서] 9. 을 1-9호 증 [사업자 등록증] 10.을1-10호증 [2000. 1 . 자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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