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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공익성심사' 도입 검토"...진대제 장관 [속보, IT] 2003년 07월 20일 (일) 15:19 앞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인 수합병(M&A)할 때는 먼저'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inews24와 가진 인터뷰에서 "KT를 비롯한 기간통신 사업자는 국가의 중요한 통신이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성, 국정 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소유지분 제한 외에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이 밝힌 공익성 심사제도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사 업내용을 지배하는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나, 기간통신사 업자를 지배하려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인수에는 현행 지분제한(49%) 외에 '공익성 심사'라는 또 다른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정통부가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최근 크레스트 펀드의 SK㈜ 지 분확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경영권까지 덩달아 위협을 받게 되는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의 기간망인 시내전화망을 보유하고 있는 민영 KT가 외국인에 의해 경 영이 좌우될 경우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특히 WTO 협약에 따라 향후 외국인 지분의 국내 기간통신산업 유입이 늘어나 고 지분한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산업에 대 한 공공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익성 심사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할 수 있어 외국과 마찰이 우려된다"면서도 "미국도 이미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공익 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기간통신산업의 공익성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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