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각료회의 때문에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제안서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해서요. 문서는 아래 싸이트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s_propnewnegs_e.htm 이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하더라도 자국의 사정에 맞추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라는 의장의 말에 따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무국으로부터 많은(거의 전부)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경제적 수요심사라고 해서 각 개별시장의 총공급 및 총수요의 균형여부를 달성 하도록 하는 규제를 양허표에 기재한 것인데, 지난 UR 때 기재한 것이라, 이 제 10년이 넘었으므로,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일부 수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처음 양허하게 될 때 아무래도 국내 이해단체들이나 규제담당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참고가 되겠 기에 공감대를 구하고자 한 차원입니다. 혹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시지요. 저희 이메일주소나 아니면 홈페이지(www.mofat.go.kr) 의 국민참여 란에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DDA제2심의관 김준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