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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76번 등록 2000-03-28 19:57:35
글쓴이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오상현 위원장 글쓴곳
이메일 nlcfnojo@chollian.net
제목 온 국민의 힘으로 협동조합 개악은 기필코 막아야 (국민행동 팩스신문 제 9 호 칼럼)

■ ■ ■   온 국민의 힘으로 협동조합 개악은 기필코 막아야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오상현 위원장

 
   작년 3월8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개혁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일방
적 발표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협동조합 강제통합」에 맞서,  축협노동
조합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통합반대 투쟁 및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절
규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투쟁은 정부(농림부)등 통합추진자에 의해 왜곡된 조직이기주의
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와 원칙을 지키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
다.

  기존의 농.축협을 1개로  통합하는 강제통합법은  전문화·효율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탁상행정·졸속개혁의 표본입니다.

움직이는 가축을 다루는 축산업과 움직이지 않는 식물을  다루는 경종농업
은 생산·유통등 전문분야가 확연히 달라, 시대적 흐름으로  '81년에 축산
전문조직 축협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제와서 합치는 것은 20년전으로 후퇴하여 실익이 전혀 없고, 다만 두 조
직체의 업무·전산체계, 조직문화의 상이등으로 발생되는 통합비용은 막대
합니다. 

또한  통합정책이 실패하면 과거 되풀이된 농정실패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 갑니다.

  강제통합법은 우리 축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축산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미국등 농축산물 수출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2001년 수입축산물 완전개방을 앞두고 미국이 자국산 축산물의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단체인 축협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축협을 없
애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 이번 강제통합법안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며 앞으로 농협도 2003년 쌀 수입개방에 대해 재
협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밀리면  그때는 농협도 없애라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 "

작년 7월1일 10만여명의 축산농민이 모인 여의도 집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언급한 말입니다. 
통합가정시 쌀등 경종농업 중심의 농협내에서 축산업은 소외될  수밖에 없
습니다. 

통합협동조합의 총회 구성투표인원은 축협조합장이 192명으로  농협조합장
의 1,177명에 비해 1/6 도 안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축산부문에 관한 중요의사결정이 농협에  의해 좌우되
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농협내에서 자금배분등 중요결정은 경종농업 중심의 사업구조로  귀결됩니
다. 

이는 UR협상 결과에 의한 2001년 수입축산물 완전개방, WTO 협상등으로 불
안해하는 축산농민의 의욕을 더욱 저하시켜 축산포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국등 축산물수출국의 O-157, 다이옥신등 문제가 많은 수입축산물이 
우리식탁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없이도 살수 있으나 '먹거리' 없이는  살수 없습
니다. 
수입축산물을 항상 싸게,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항상 부족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식량안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족식량 축산물을 지키기 위해 축산전문조직 축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통합법은 정부가 통합중앙회의 간섭·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정부
의 명령에 충실한 협동조합의 탄생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자율·독립등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충실을 어렵게 하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에게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과거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관치금융으로  경쟁력이 저
하되었듯,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통제는 관치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제 역할 충실을 어렵게 합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관련법 개정등 홍역을  치렀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제 역할 충실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강제통합법은 축산농민의 자율적 의사로 설립된 축협을 농협에 강제통합
시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축
협은 정부의 출자금이 한푼없고, 축산농민이 100% 출자한  순수민간단체입
니다.

  따라서 강제통합법은 축협의 재산권, 축산농민의 결사의자유 등을  침해
한 위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축협과 축산농민은 통합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작년 9월에 제기하였
고 헌법재판소는 현재 심의중입니다.  

  이와 같이 반민주적·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반역사적인 문제가  많은 
강제통합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범국민
대책기구」구성을 통해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이룩해야 합니다.

  민족식량 축산업의 생존등 매우 중요한 협동조합 강제통합법  문제에 범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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