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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977번 등록 2005-11-11 17:03:21
글쓴이 아펙반대부산시민행동 글쓴곳
제목 아펙반대부산시민행동

APEC 때문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건설노동자

“부산시는 건설노동자 생존권 대책 마련하라”

APEC 정상회의가 6천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부산시는 선전하 고 있는 가운데APEC 정상회의 때문에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루 벌 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 수 만명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때 아닌 실 업자로 전락할 판이다.

부산시는 해운대 15곳 건설현장에 공문을 보내 10일간 작업전면 중지 요 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부산시는 추가로 해당현장에 타워크레인 해 체 요청 공문도 보냈다고 한다. 한 공사 현장마다 최소 150명에서 최대 700여 명까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10일 동안 오롯이 공사가 중단되면 연인 원으로 최소 3만명에서 7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더구나 공사현장 타 워크레인을 해체하면, 다시 설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합쳐 20일 가까이 타워 크레인으로 하는 모든 일은 전면 중단된다. 그 결과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일 을 못하는 직종의 건설노동자들은 근 한달 가까이 강제로 실업자가 되는 셈이 다.

특히,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지역의 대형 공 사를 맡게 되면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어 부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어느 때보 다 극심한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부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장기 실업에 시달리고, 작년보다 1만원이 줄은 일당을 올해 받고 있다. 그래 서 부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APEC 정상회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중단만 요구 하고, 건설노동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도 부산시민이다. 부산시는 우리 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부산시 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와 타워크레인 해체로 일을 못 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라.

2005년 11월 9일

건설연맹 지역업종협의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HTML이 되지 않는 홈페이지 소스 APEC 때문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건설노동자 “부산시는 건설노동자 생존권 대책 마련하라” APEC 정상회의가 6천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부산시는 선전하고 있 는 가운데APEC 정상회의 때문에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루 벌어 하 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 수 만명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때 아닌 실업자 로 전락할 판이다. 부산시는 해운대 15곳 건설현장에 공문을 보내 10일간 작업전면 중지 요청 공 문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부산시는 추가로 해당현장에 타워크레인 해체 요 청 공문도 보냈다고 한다. 한 공사 현장마다 최소 150명에서 최대 700여명까 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10일 동안 오롯이 공사가 중단되면 연인원으 로 최소 3만명에서 7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더구나 공사현장 타워크 레인을 해체하면, 다시 설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합쳐 20일 가까이 타워크레 인으로 하는 모든 일은 전면 중단된다. 그 결과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직종의 건설노동자들은 근 한달 가까이 강제로 실업자가 되는 셈이다. 특히,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지역의 대형 공사를 맡게 되면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어 부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극 심한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부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장기 실업에 시달리고, 작년보다 1만원이 줄은 일당을 올해 받고 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상황 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APEC 정상회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중단만 요구하고, 건 설노동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도 부산시민이다. 부산시는 우리의 피 해에 대해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부산시가 대책 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와 타워크레인 해체로 일을 못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라. 하나, 부산시는 대책 마련 없이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및 타워크레인 해 체 요청을 철회하라. 2005년 11월 9일 건설연맹 지역업종협의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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