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5번지. 삼국시대 이래 15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서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독도가 다시금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1905년 2월 일본은 한반도 침략의 첫 단계로서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칭하고 일본의 영토에 억지 편입시킨 이래, 최근에는 1996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으로서 독도포함, '독도'를 가상한 일본해상자위대의 탈환훈련, 일본인의 독도 호적이전, 정부 요직자들의 독도망언 등 끊임없는 독도강탈을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다. 독도의 주권국가로서 우리 정부는 일련의 일본의 움직임들에 단호한 조치와 주권국가로서의 행위보다는 '국민들의 당연한 독도입도'를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이유로 봉쇄하고 있으며, 때로는 언론통제로, 때로는 우왕좌왕하는 독도행정으로, 급기야는 한일어업협정에서 사실상의 공동관리구역과 다름없는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킴 으로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국제사회에 의해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법적 우위마저 손상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며칠전 필자는 '새천년맞이 독도탐사단'의 일환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어민총연합, 푸른울릉독도가꾸기 모임, 독도사랑동호회 등의 사회단체와 명지대,한국외대,중앙대 등 16개 대학 역사답사관련 동아리 학생 80여명이 이번 탐사단에 참여 하였으며, 애초에 새천년 해맞이를 독도에서 계획하고 준비하였었다. 하지만 정부와 현지경찰들은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이유로 탐사단의 독도입도를 저지하였으며, 탐사단에 참여하기 위한 현지어민들에게 '생존권까지 위협'하거나, 배의 선장까지 억류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협박과 행정에 직면해야했다. 정부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조선시대 여진해적들의 갖은 침입 때문에 울릉도 거주민들을 육지로 쇄환하는 공도정책으로 독도 해역이 일본인들의 자유스런 어업장소가 되었을 당시 일개 어부였던 안용복의 울릉도.독도 수호활동(1693년)은 조선의 울릉도.독도영유권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일본정부로부터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인정받게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안용복의 활동들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영유권'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인도,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각각 58.8%,55.6%,54.5%의 기업인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적이 있다. 왜? 정부의 독도정책이 '일본과의 외교마찰'이라는 핑계로 '현상유지'만이 되어서는 안되는지, 혹은 우리국민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외마디만으로 일본인의 망언에 화답만을 해서는 안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며, 그래서 정부의 굴욕적인 독도정책을 전환시키는 활동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독도의 올바른 현실을 알릴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의 한국측의 고자료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측 자료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된다. 1785년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 하야시는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와 같은 색깔로 나타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으며, 1877년 당시 일본 국가최고기관은 일본의 지적조사 기간동안 '시마네현이 '울릉도,독도를 현에 포함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문의하였을 때 문헌조사후 "두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최종결정을 내렸으며, 심지어 일본이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강제편입한 이후인 1936년에도 당시 일본최고권위의 '육지측량부 발행지도'에서 독도를 조선부분에 표기하였다. 한편, 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사령부의 문서에도 한국의 독도영유권 사실은 확인된다. 1946년 1월 연합군사령부가 일본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행정적 권리를 제외하는 지역으로 독도가 포함"되었으며, 1946년 6월에는 연합군은 일본의 어업활동을 일본본토로 한정하는 '맥아더라인'을 선포하면서 "일본사람의 선박 및 승무원은 독도 및 주변 12해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명시하여 보다 분명한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숱한 한국·일본측, 국제적 문서들이 독도의 분명한 한국영유권을 보여주지만, 결코 그것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는 없다. 최근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우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으며, 한편으로는 일본측까지 의아해한 졸속적인 협상준비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마저 한탄한 실무팀의 역량부족과 부처간 불협화음은 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도를 펼쳐보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넘어갔을 때 얼마만한 면적의 바다의 손실을 초래하는지 확인해보자. 참으로 엄청난 면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결코 일본과의 외교마찰이 대통령의 임무에 우선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스런 독도방문'을 저지하며 국민의 눈과 귀와 발을 막는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자에게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독도박물관의 가르침을 명심하며, 독도1500년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청년학생,국민. 바로 그들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이다. 정부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