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3년 3월3일 오후 5:17 외국로펌 국내 들어온다정부, WTO 서비스개방 협상 초안 제시 정부는 3일부터 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서 외국법 자문서비스를 하는 외국법률회사가 국 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 이미 개방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서비스 가운데 비영리학교 법 인을 조건으로 전문대 이상 대학 또는 어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학원 설립 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배달, 수의사, 부동산 중개, 디자인 서비스 등도 1차 양허안에포함시킬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영화상영서비스(스크린쿼터), 뉴스제공업 서 비스, 프로그램 편성 쿼터 등 라디오ㆍTV 방송, 병원 등 보건의료 서비스 등 은 제외시켰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는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별도 자격을취득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나라나 지역에 대해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변호사와 동업하거나고용하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성을 감안해 초ㆍ중ㆍ고등학교 분야는 개방대상에서 제외 키로 했다. 국제배달 서비스 부문에서는 항공ㆍ선박 및 육상운송 수단이 복합되는 배달서 비스 시장을 개방하되 철도ㆍ도로 등 육상만으로 배달되는서비스는 통일 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설서비스에서는 하도급 의무제도 외에 최소 자본금 요건, 면허의매년 경신 제도 등 제한사항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유통서비스도 도ㆍ소매 영업장 규모, 백화점 설립금지 등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번 WTO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는 민동석 외교통상부 DDA 담당 심의관을 수 석대표로 6개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참여하고 있으며 필리 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개도국들과 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개방 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