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際關稅協商 현황 < 관세양허의 법적근거 : 관세법 제73조> о 관세법 : 국제협력관세(제73조) о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7839 호, '02.12.30) < 관세양허 범위 > о 국제기구의 관세협상 : 관세율 양허 범위에 제한이 없음 о 특정국가와 관세협상 : 기본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양허 가능 < 관세양허의 내용 > о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일반양허 관세 - 적용근거 : '94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관세양허규정 제2조 - 적용국가 : 173개국(WTO 144, 편익 23, 무역협정 6) - 양허품목 : 총 11,261개 품목중 10,307개 품목을 양허(91.5%) о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TNDC :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WTO 협정이전 GATT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White GATT 사무총장 제안) - 적용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관세양허규정 제3조 - 양허국가 및 품목 : 14개국, 13개 품목 양허 ․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이스라엘, 멕시 코,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튀니지아, 터키, 우루과이, 유고 ․ 현재 13개 품목을 양허하였으나, MFN 세율 보다 낮은 품목은 4개에 불과(터키쉬 잎담배 등(20%→ 18%), 시멘트 클링거 (5 → 4.5%)) о ESCAP 개발도상 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일명 방콕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도국간 무역자유화 및 확대 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 - 적용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관세양허 규정 제4조 - 양허국가 : 6개국 한국, 방글라데시, 인디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 라오스는 자국양허안을 통보하지 않아 현재 유효한 가입국이 아니나 타회원 국으로부터 관세특혜 향유 - 양허 품목 : 아국은 HS 6단위 기준 223개 품목 양허 (일반양허 199개, 특별양허 24개) * 회원국 전체 양허 품목수 : 1,3114개(HS 6단위 기준) о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양허관세 (GSTP: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주관이 되어 77그룹에 속한 범개도국이 상호관세 인하 등 무역장벽 완화와 철폐를 통한 무역․생산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증진 - 적용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관세양허 규정 제5조 - 양허국가 및 품목 : 44개국, HS 6단위 기준 29 개 품목 양허 * 참가국(48개)의 총 관세양허 품목 : 1,550개 * 48개 협정 원서명국 중 44개국 비준 о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 '96.12.13 싱가포르 WTO 각료회 의에서「최빈국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채택함에 따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 공여 - 적용근거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 양허국가 및 품목 : 49개국, 88개 품목 특혜 공여 * WTO는 원자재, 농수산물, 섬유류 등 최빈국이 수출 가능한 116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하여 가급적 무세화 조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