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는 되는데 제대로 안열리는군요. 파일이 깨진듯 합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권미란 wrote.. : 번역이 허접한점은 양해바랍니다. 원문은 따로 올립니다. : : 2003 SPECIAL 301 REPORT : : -우선 외국 대상국: 우크라이나 : : -섹션 306: 중국, 파라구아이 : : -우선감시대상국:아르헨티나, 바하마스,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 : 아, 레바논,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 : -감시대상국: Azerbaijan, 벨라루스,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 스 : 타 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헝 가 : 리, 이스라엘, 자메이카,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라트비 아, : Lithuania,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로마니아, 사우디아라비 아, : 슬로바크 공화국, Tajikistan, 태국, 터키, 터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 키 : 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 : : KOREA : : 미국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한 보호와 집행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 려 : 를 계속 가져왔다. 2002년에,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향상시 키 : 기위해 미국정부에게 한 특별한 약속을 실행한다는 것을 믿고, 한국은 우선 감 : 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옮겨졌다. 한국이 공안력(police power)을 가 진 : Standing Inspection Team(상설 조사 팀)을 제공하기위한 기초법률제정과 같 : 은 2002년 봄 협정을 실행할 어떤 단계를 밟는 반면, 이러한 단계들은 한국 이 : 하기로 약속했던 것에 못 미친다. 게다가 작년 Special 301 report이후로, 해 : 결하기위해 미국정부에 의한 격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새롭고 중요한 지적 재 : 산권 문제가 떠올랐다. : 새로운 원격통신 기준("WIPI")의 창조/보급에 있어 : 서 미국 산업계의 지적재산의 추정되는 침해와 관련된 것, 한국시장에서 미 국 : 영화를 등록하고 배급하기위한 권리를 가지기위한 약탈 능력과 관련한 것 : : 미국정부는 WIPI(원격통신)기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 어 :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미국 산업계와의 협정을 확실시하기위한 상황 이 : 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주의깊게 감시할것이다. 영화 등록과 관련하여, 미 : 국정부는 이문제의 임시적인 해결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한국의 협 조 : 를 아는 반면,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직 실행되지않았다. 이 문제는 충분한 지 : 적재산권 보호의 결핍의 결과로써 수입에 있어 이미 수백만달러를 잃은 미 국 : 권리자에게 심각한 우려이다. : : 미국정부는 또한, 임시적인 카피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된 호혜 주 : 의 조항, 이전에 존재하던 저작권이 보호되어있는 일들에 대한 완전 소급보 호 : 의 부족과 민사소송절차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구제절차(ex parte relief)와 관 : 련하여 작년 2002 Special 301 Report에서 윤곽이 드러난 미국의 우려를 발 표 : 한 이후, 한국이 충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밟지않는 것을 주목한다. : : 2002년 4월의 주요한 약속을 거쳐서 불완전한 수행의 결과, 새로운 지적재산 : 권 문제들의 긴급성과 우선하는 다른 문제들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한국의 실 패 : 는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에 관한 우려들을 초래 한 : 다. 그 결과, 미무역대표부는 가을에 주기와 상관없는 논평을 실행하기로 결 정 : 했다. : : 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남을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옮겨질지에 대한 미국의 결 : 정은 모든 다음의 분야에서 한국의 행동에 기반할것이다. 2002년에 약속했던 것 : 처럼, 한국정부는 해야한다: : 1)Standing Inspection Team (SIT 상설조사팀)이 최초로 공안력(police : powers)을 수여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하라 : : 2) 대중에게 소통할 모든 권리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사운 : 드 레코딩을 위한 전송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정하고, 2003년 말까지 입법화 를 : 추구하도록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라 : : 3)형벌 부과를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집행활동을 더욱 전적으로 평가하기에 충 : 분한, 그리고 권리자에게 유죄를 선고받지않은 침해자에 대항할 기회를 가질 수 : 있도록 허용하기에 충분한 한국정부의 집행노력에 대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정 : 보를 제공하라. : : 게다가 영화 배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국정부는 해야한다: : : 4)영상물등급위원회(KMRB)에 영화표절을 중지시키기위한 모든 필요한 권력 을 : 수여하기위해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라. 이 입법과 (혹은) 실행하는 규칙은 반 : 드시 a)명확하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잘못된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을 제 : 공해야한다 b)명확하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잘못된 적용기준에서 승인된 등 급 : 을 취소할 수 있는 권력을 제공해야한다 c)합법적인 권리자에게 정당한 소유 권 : 을 증명하라고 과도한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 : : 5) 전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WIPI"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 라 : : : <참고> WIPI와 관련된 정보 : WIPI의 탄생과 미래 : :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무선인터넷 플랫 폼 : 표준 규격)의 약자로 무선인터넷 시장의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1 : 년 7월 부터 그 개발이 추진되었고 지난 5월 플랫폼의 규격이 만들어 졌다. : : WIPI는 국제 사회의 큰 관심 불러이르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화 위 : 해, 대내외적으로는 WIPI 관련 플랫폼의 개발이 3개 이동통신사들을 중심으 로 :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 : WIPI 탄생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서로 다른 무선 응용 프로토콜 채택과 CP 들 : 의 개발 환경 상이성으로 생기는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다 양 : 한 컨텐츠와 단말기의 독립적인 개발과 개방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 : 물론 WIPI가 갖는 구현의 문제점들이 있고 WIPI 가 탑재된 단말기의 상용화 까 : 지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지만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무선인터넷 서비 스 : 를 주 업무 타켓으로 둘 정도로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사용자의 비중 이 :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WIPI의 등장은 무선인터 넷 : 시장 활성화에 매주 큰 역활을 담당해 줄것이다. : ==================================================================== : : 곧 아래것들과 같이... 다용도로 사용하는군요... : : ▶ 2003년 1/4분기내에 3개 이동통신사에서 WIPI를 탑재한 단말기 출시 예 정 : ▶ 향후 IMT-2000 서비스에 WIPI 탑재 예정 : ▶ 올해 시장 적응기를 거쳐 향후 많은 컨텐츠가 WIPI로 제작될 것이 예상 됨 : ▶ 현재 WIPI 규격을 통과한 첫 번째 SDK인 AROMA WIPI를 중심으로 한 프로 그 : 래밍 : ▶ WIPI의 Java API 교육 후 WIPI를 이용한 게임 제작 : : : [사설]위피,국가표준만 능사인가 : : 그동안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 ‘위피(WIPI)’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 : 고 팽팽하게 맞서온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과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 가 : 관련기술의 공동개발과 라이선싱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불행중 다행 스 : 런 일이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스페셜 301조상의 지재권 침해 우선감 시 : 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플랫폼 의 : 표준화에 큰 상처를 남기고 미국 선측에는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부담을 안 게 : 됐다. :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는 CDMA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퀄컴이 국내 플랫 : 폼 시장까지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발한다. 이동통신회사 : 의 플랫폼별 콘텐츠와 서비스 상이성 문제도 해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 고 :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국산 플랫폼으로 해 : 외시장을 주도해가겠다는 야심찬 의도가 깔려있다. : : 무선인터넷은 연간 100% 이상씩 성장하는 유망 산업인데다 단말기 탑재용 소 : 프트웨어인 플랫폼은 무선인터넷산업의 기반기술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피 개발은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 퀄컴의 플 : 랫폼(브루)이 국내 진출했다는 점과 함께 기존 플랫폼 서비스의 연속성 문 제, : 표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획일화와 서비스 차별화의 어려움 등으로 업계 반 : 발이 계속됐다. 이동통신3사가 위피 개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유 있 : 는 반발이었다. 기존 플랫폼을 개발·공급해온 중소벤처기업들은 표준화에 참여 :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지위가 인위적으로 약화되는 역차별을 호소했다. :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나타났다. 선의 지재권 문제제기에 앞서 퀄컴이 미 : 국 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 기술무역 문제를 제기, 위피의 국가표준 채택 :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USTR는 한국정부가 위피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해 의 무 : 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 협정에 언급한 기술적 규제에 해 : 당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선과의 지재권 타결 : 이 USTR의 이러한 압력을 수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 이제는 위피의 국가표준을 고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선 : 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국가표준플랫폼의 명분은 사실 : 상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통상마찰은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 보 : 다도 정부가 기존의 시장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이를 재편하려 했던 의 도 :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피 의무화를 통해 그 힘을 축 적 : 한 후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원치 않으면 재 고 : 됐어야 한다. :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무선인터넷산업의 요소기술임에 틀림없지만 이동통신 회 : 사 등에는 경쟁수단의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어떤 플랫폼을 채택하느냐는 시 : 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의 선택이다. 중국 제2의 이동통신사 업 : 자인 차이나유니콤과 같은 회사는 퀄컴의 브루와 선의 자바 등을 모두 수용 해 : 서비스 특성에 맞춰 플랫폼을 차별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전략이다. 위피도 기 업 : 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기보다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혼란을 줄이기 위 한 : 표준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재고돼야 마땅하 다. : ○ 신문게재일자 : 2003/04/16 : ○ 입력시간 : 2003/04/15 16:47:11 : : : 美,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지정(전자신문) : : 미국 정부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을 지난해와 같 : 은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했다. : 그러나 미국은 올 가을 한국 상황을 재점검한 후 등급 재조정 여부를 결정 키 : 로 하고 이를 한-미간 쟁점으로 돌출시킬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 1일(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연례 보고서 에 :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WL에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이 WL수준에 머문 것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2일 USTR가 지난해 설립 된 : 정보통신부 산하 특별수사팀의 권한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 와 함께 USTR가 지난 2001년 한국 정부 주도로 개발된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 준 : 규격 ‘위피(WIPI)’가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 까 : 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무역협회는 특히 USTR가 올 가을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재검 토 : 한 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격하시킬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 다. : : 이는 미 행정부가 올해 한-미간 양자협상에서 지재권 보호문제를 적극 제기 : 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PWL에 속해 있었으나 우리정부의 지 : 재권 침해 단속 강화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재권 보호노력이 긍정적으로 평 : 가돼 지난해 WL로 승격된 바 있다. : : <심규호기자 khsim at etnews.co.kr> : ○ 신문게재일자 : 2003/05/03 : ○ 입력시간 : 2003/05/02 16: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