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서야 그것도 마지못해 한일투자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투자협정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입니다. 협정문을 검토하는데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아래-
한일투자협정문 분석
○ 전문
- 투자협정 체결의 목적 선언.
: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투자 증진
: 투자 확대를 위한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 투자자유화의 중요성
: 보건·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조처 유지
: 양국간 투자증진에 있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중요성 인식
: 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등 다자간 협력문서의 권리와 의무에 유념
등.
○ 본문 23조
- 1조: 투자자/투자 등 뒤에 나오는 용어에 관한 정의.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 2조: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투자의 설립·인수·확장·운영·경영·유지·
사용·향유·판매(투자 및 영업활동)에 대해 적용.
- 4조: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에 대한 <내국민· 최혜국 대우, 국적금지(8조3
항), 이행의무부과금지(9조)> 예외조치. 국내법상 개방되지 않은 분야.
- 5조: 부속서 2에 규정된 분야에 대한 예외조치. 감축노력/현상동결. 개방대
상 분야. 금융·경제 또는 산업적 이유로 새로운 예외조치를 채택하는 것 인
정.
- 6조: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항. TRIPs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재
산권 보호와 관련한 각기 다른 협정에 가입했거나 한쪽만 가입한 협정이 있으
면 그 규정을 다른쪽에 적용하지 않도록 함.
- 7조: 정보공개의 원칙. 법 집행 방해, 공공이익에 배치, 프라이버시 또는 상
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비밀정보는 공개의무 없음.
- 8조: 투자자들에 대한 입국·체류·근로등에 대한 조건없는 허가. 국적요구
금지(임원, 관리자, 이사의 구성원)
- 9조: 이행의무부과금지. 특혜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요구 허용. TRIPs에 의
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전제로 함.
- 10조: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보상을 수용되기 직전의 공정한 시장가격
에 따르도록 함. 이자포함/지체없는 지급/자유로운 송금/우세한 시장환율에 따
라/자유로운 태환
- 11조: 적대행위·혁명·반란·소요 등 긴급상황 시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원
상회복·보상·배상 규정. 최혜국대우.
- 12조: 자유로운 송금. 송금제한(채권자의 권리보호/증권발행·거래·중개/범
죄·형사죄/사법절차에서의명령 판결의 이행확보)
- 14조: 양국간 중재 절차.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UN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
칙 준용.
- 15조: 분쟁해결절차. 투자자를 제소의 주체로 인정. ICSID/UN국제무역법위원
회중재규칙/기타의 순으로
- 16조: 자국안보(전쟁·무력충돌, 무기확산 방지)/국제평화 및 국제안보/인간
·동식물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17조: 세이프가드('내국민대우'/'자유로운 송금'에 대한 예외조치) 규
정.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
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건은 IMF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를 지키는 한에서.
- 18조: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건전성 조치 인정
- 19조: 조세조치에 대한 규정. 1·3·7·10·22·23조가 조세조치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조치도 수용의 성격을 띌 때에는 분쟁해결 절차가 적
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해석됨.
- 20조: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동위원회' 설치 규정. 1년에 1회
개최.
- 21조: 환경조치의 완화에 의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히 않음. 투자
의 설립·인수·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치 포기/침해 금지
- 22조: 지방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
도록 함.
한쪽이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경제통합을 위한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특별대우를 상대쪽이 적용하도록 할 수 없음.
- 23조: 발효시점(외교공한 교환 후 30째되는 날)/ 기한(10년, 종료되기 1년
전 서면통보로 종료시킬 수 있으나 이 절차가 없으면 계속 유효)/ 소급 적
용
○ 부속서1 (예외조항)
방위산업/ 방송산업/ 전송망사업/수산업/ 담배산업/ 전력산업/ 가스산업/비거
주자의 자본거래(원화대출, 단기원화증권 발행, 외환신용공여, 보증 및 담배제
공, 국내 재무불건전기업의 차입, 파생금융거래)/외국인의 토지취득/원자력에
너지산업/영화산업(스크린쿼터)/신문발행업/뉴스제공업/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
행업/ 부속서2를 제외한 공공독점의 유지·지정·폐지(민영화 포함)/ 부속서2
를 제외한 국영기업의 유지·설립·처분(민영화포함)/보조금
○ 부속서2(예외조치 완화/개방 대상)
벼·보리 재배업/육우사육업/육류도매업/전기통신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옥
외광고업/금융서비스/항공기 등록 및 관련사항/ 선박의 국적과 관련되거나 그
로부터 야기되는 사항, 선박 및 선박에 관한 이익의 취득.
- 대체로 국내법과 양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의 내용을 집약한 것임.
- 미국 투자협정 표준안과 다르게 '세이프가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수용과 보상' 등을 통하
여 해외투자자들에게 위험성 없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서, 외자유
지를 확대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투자협정 체결의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
- 투자협정에 대한 대응은 '투자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특정 조항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것 보다는, 김대중정부의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에 대
한 비판의 맥락에서, '금융적 팽창을 통한 노동의 불안정화', ' 경제의 대외종
속성 심화/불안정성 심화'를 초점에 둘 필요가 있음.
- 부속서 2에 규정된 예외조치감축/개방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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