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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6번 등록 2001-06-02 14:43:21
글쓴이 사회민주주의연합 글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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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허인회씨는 10월 재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된다
<성명서> 허인회씨는 10월 재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허인회 후보가 낸 동대문을 선거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한나라당 김영구씨는 의원직을 잃게 되었고 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위장전입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대법원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위장전입에 대하여 진작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더라면 이러한
행위는 벌써 근절되었을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두 후보가 모두 위장 전입이라는 부도덕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본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위장 전입은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위장 전입을 해서 당선이 된다면 범죄행위를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되는데 이는 의회를 무대로 삼아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우리는 위장전입이 밝혀진 후보는 당선이 되었건 안되었건 간에 범죄자로 규정되어
형법으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장전입을 한 후보는 재선거나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허인회 후보쪽도 위장 전입을 했다는 점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허인회
후보는 학생운동 출신으로 이른바 386세대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허인회씨가
사회운동 경력이 없었더라면 당선에 근접하는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운동세력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 허인회씨는 현재 사회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지만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운동권 출신도 별 수 없군 하고
한마디씩 할 것이다. 

허인회씨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본다. 허인회씨는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묻는 한 신문기자의 질문에 "무엇보다 법원이 기존의
부정부패 선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당선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위장전입을 한 행위에 대해 먼저 유권자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재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다음 재선거에 후보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만약
재선거에 나간다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만약에 허인회씨가 부모와 여동생 등 9명을 위장 전입했다고 말한 대법원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터넷상으로 해명하기를 바란다. 

200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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