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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번 등록 2002-01-28 15:04:32
글쓴이 민교협 글쓴곳
제목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반대한다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는 2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을 연초에
체결하고, 한미자유무역 협정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가 지난
98년부터 4년을 끌어온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온 스크린 
쿼터 등
민감한 쟁점사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미 정부는 헐리우드라는 거대
영화자본으로부터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스크린 쿼터를 크게 줄
일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한국 영화는 다시 한번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의 문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하여 미국 영화자본의 이윤을 보장하
고 한국의
문화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투자협정은 말 그대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의 전체 내용을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투자협정=초국적 자본의 이익 보장을 위한 권리헌
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초국적 자본이 국내
에 투자를
하더라도 기술을 이전할 필요도 없고, 내국민을 고용할 의무도 없으며, 투자
를 통한
이익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재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 기술도 이전받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정부
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판에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을 감면해
주고, 저가의 부지 임대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투자협정은 '투자'의 개념을 단기 수익과 배당금을 위해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
소위 포트폴리오라는 단기성 투기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단기투기자본을 규
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 우리는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많
은
나라들에서의 경제위기가 단기투기자본의 고삐풀린 이동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단기투기자본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마땅한 판에, 투자협정을 통해 투기
마저
정당한 투자로서 보장해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
본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국제적인 투자의 추세는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보장하는 중장기
적인
직접투자라기보다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단시일내의 기업 몸값 불리기, 단
기적인
주식매매를 통한 이윤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 
현재
직접투자가 30%인데 반해 증권투자는 70%에 이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대부
분은 IMF
위기 이후 헐값으로 나오는 국내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이다.
결국 초국적 자본의 국내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선전은 
현실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공기업 등 국내의 알짜배기 기
업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주식시장을 초국적 자본에 개방시킴으로써 경제를 항상적
인 불안정
상태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은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통신, 한전, 포항제철,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의 민영화 및 외국인 주식지분 제한의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
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2001년 5월 현재 외국인 지분이 54%
에 이르게
되었으며, 가스공사는 1999년 2월에 해외 개방시 내국인 대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제출되었으며, 한국통신은 현재 외국인 지분의 제한을 49%에서 51%로 완화하려
고 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 요구와 이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는 '외
자 유치
제일주의'의 발상에 따라 민중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국가 경제의 버팀
목으로
구실하는 기간산업마저 외국 자본에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국내법을 통한 제재가
어려워지고,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다는
명분으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
다. 일개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투자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50년이나 보장받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술
과 정보
독점권에 따른 배타적 이윤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규정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한미투자협정은 교육시장의 개방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우리의 교육환경을 크
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이에 편승하는 잘못된 교
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육이 이미 심각한 위험상태에 놓여 있다. 재단에게 교육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이미 큰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교
육부는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식 신
자유주의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우
리의
교육제도는 말 그대로 위기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일단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그 효력이 10년 이상 동안 발휘되기 때문에, 정부는
투자협정을 근거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빠르고 넓게 진행시키려 할 것이
고,
투자협정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경제적 피해들이 나타나더라도 이에 맞서서 
싸우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은 이미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
들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한일,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
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며, 또한 사회
안전망의
강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김대중 정부는 밀실협정인 한일투자협정의 원문을 공개하고, 체결을 즉각 무
효화하라!
-문화자율성을 침해하고 미국 문화자본의 이익을 위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폐지를
반대한다!
-한미투자협정 강요하고, 경제종속 심화시키는 미국을 반대한다. 


2002년 1월 28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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