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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0번 등록 2005-05-12 16:09:43
글쓴이 레이버투데이 글쓴곳
제목 "공공서비스노동자 국제연대 강화해야"
"공공서비스노동자 국제연대 강화해야" 
 
[레이버투데이 2005-05-03 15:00]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집행위원장 이성우, 공공연대)가 2005년 첫 공식 사
업으로 WTO DDA 서비스협정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2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했다. 

◇ 현 정부의 WTO DDA 서비스협상 동향 분석 = '현 정부의 WTO DDA 서비스협
상 동향 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정책보좌관은 “지
난 4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청와대 2005년 업무보고에서 4대 정책목
표와 이에 따른 10개의 이행과제를 제시했다”며 “4대 목표 중 하나가 ‘선진
통상국가 국현을 위한 경제외교’이며, 5개의 관련정책안 중 ‘도하개발아젠
다 협상시 우리 입장 최대 반영’이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정부가 얘기하는 ‘선진통상국가’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금
융, 외환, 경쟁, 노동, 기업 관련 제도 및 관행개선 - 기업환경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해외자본유치위한 기업구조개선)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서비스시장 
개방, 글로벌 통상협력 - 적극적 FTA체결, 교육 ·의료 ·법률 ·시청각 분야
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시장 개방)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기업 글로벌경영 
지원, 외국기업 인력 유지) △세계일류산업 육성(교역확대구조 정착, 국가이미
지 제고),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구조조정 지
원, 국민적 공감대, 외국문화의 수용성, 외국인차별금지 정책 필요) 등 5대 구
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2005년을 “개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듯 향후 
2~3년내 최소한 30여개 국가와 FT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의 선진통
상국가 전략이 DDA 등 다자간 협상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WTO/DDA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서비스 부문과 관련, WTO에 시장을 개방하겠
다는 약속) 제출 시한이 임박해 있고, 12월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간 난항을 거듭했던 DD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DDA 각종 분야의 협상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것. 

 
 <사진=미디어참세상> 
 

자본의 세계이동, 인력의 세계이동 

특히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Mode4(인력이동)가 쟁점을 
이룰 것"이라며 "인력이동의 현지법인 설립과의 관계성, 고용계약의 선결조건
성, 입국자의 기술수준, 상호자격인정 등이 핵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서는 2002년 6월부터 각국이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시
장 개방요청 내용을 담은 양허요청안을 제출 중인데, 미국, 일본, 캐나다, 중
국 등 24개 주요 교역 상대국도 우리나라에 양허 요청서를 제출해 미개방 분야
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양허를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2003년 3월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오는 5월말까지 2차 양
허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가 제출한 1차 양허안은 법
률, 교육, 국제배달 등 26개 업종을 양허한 것으로 법률, 부동산 중개, 에너
지 유통 등을 양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보좌관은 "정부는 1차 양허안 제출
국 수와 질적 수준이 저조해 DDA 서비스 협상에서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 2차 양
허안에서는 DDA 서비스 협상의 핵심쟁점인 MODE 4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Mode4의 경우, 경영 컨설턴트나 패션모델, IT 기술자, 변호사 등의 고급인력
이 국라를 이동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보좌관은 "'선진통상국가'론을 분석해보면 정책목표와 이행과제가 시장개방
과 외자유치를 절대 목표로 상정해 사실상 국내고용불안 촉진, 자본유입을 위
한 노동유연화, 급속한 구조조정,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산업경제의 침체를 야
기시킬 수 있는 위험이 대한히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없이 속
전속결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DDA 협상 태도에 제동을 걸고, 안정된 대
책이 마련될 때까지 협상의 속도를 늦추거나 유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왜, WTO 서비스협정에 저항해야 하는가 =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
민행동 사무처장은 '왜 우리는 WTO 서비스협정에 저항해야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WTO는 탄생 자체가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를 도모
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라
고 비판했다. 

초국적 자본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넓게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대시키기 
위한 기구라는 것. 전 사무처장은 "세계 강대국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제3세계
를 견제하기 위해 WTO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
적이었던 게 서비스 협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상품 거래와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국제 무역이 진행됐다면,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자본의 위기속에서 자본의 진입이 봉쇄됐던 공공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목말라했"기 때문에 WTO에서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다. 

공공서비스 공격하는 WTO 서비스협정 

전 처장은 WTO의 서비스협정이 공공서비스를 공격하고 있다며 몇가지 문제점
을 지적했다. 

하나는 사실상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한정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 전 처장은 "서비스 협정은 12가지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경영 및 전문 
서비스, 통신, 건설과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의료와 복
지, 관광, 문화·오락·스포츠, 교통과 운송,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서비
스'로 분류된다"며 "이미 이 정도만으로도 체신에서 연구개발, 건축에서 쓰레
기수거까지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거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돼 있음에도 12번째 
범주인 '기타서비스'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
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서비스협정에 '물'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환경서비스 중 기타 항목 
또는 상수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또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초국적 자본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완전히 열어주고 있다는 것과 '시장 접근'과 '국내규제' 조항 폐
지를 요구하고 있어 어떤한 규제나 보호조치도 불가능해진다는 것. 문제가 되
고있는 스크린 쿼터 등이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조치로 명시돼 있다. 

또 "공공서비스 자유화, 사유화를 사실상 노골적으로 종용하고 있다"며 "WTO 
사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체신이 서비스 협정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
해 '공급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체신서비스가 상업적으로 공급된다는 전제 하
에 서비스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는 등 공공서비스 역시도 자유화·사유화 해
야한다고 종용하고 있다는 것. 

또 서비스협정이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지키
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제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며, 이는 주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WTO의 모델이 됐던 
NAFTA가 1994년 발효되기 전후로 멕시코는 NAFTA에 맞춰 자국 헌법까지 고친 
바 있으며 캐나다는 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일찍이 헌법을 수정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WTO 서비스협정의 체결로 △사회공공성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공
기업 사유화 △노동유연화 △주권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방대세론과 불가피론 허구를 폭로해야 

따라서 전 처장은 "투쟁의 목표는 양허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서비스협
상과 서비스협정 자체에 맞춰져야 하고 반WTO체제로 나가야 한다"며 "WTO가 맞
교환식 협상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관련된 전분야가 단
결해 WTO와 서비스협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도 "개방은 대세가 아니다"라며 "브라
질과 아르헨티나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의 교육부장관이 '교육은 서비스 
협상에서 제회시킨다'는 공동선언을 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외하는 양허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지난 26일 인천 서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 고시돼 초중등교
육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예외를 두고 외국인 원어민 강사 초빙이 가능하고, 교
원 자격제가 실시되는 등 교원 노동이 유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자
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의 학력 인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외 입학으
로 이뤄졌던 외국인 학교 졸업자에게 정원입학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학에
서 선호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경제력을 갖춘 아이들이며, 자립형 사립고나 외
국인학교 출신자들이 부모의 경제력을 검증받은 아이들로 볼 수 있어 교육 차
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방대세론과 불가피론을 극복하고 이의 허구를 폭로해야된다는 주장이
다. 

"시장사유화 저지 투쟁 본격화해야"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상업화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경제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공공종사자들의 고
용을 불안하게 해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서비스노
동자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투쟁을 병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
다"며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전제하며 시장사유화 저지 투쟁에 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문제는 개별사업장 문제를 벗어나 전체 공공분야의 문제로 공유하면
서 나가야 하며,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세계화투쟁과 사회공공성강화 투쟁
을 통합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행동
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토론을 마쳤다. 

한편 공공연대는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임지혜 sagesse at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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