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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3번 등록 2000-11-24 11:05:01
글쓴이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글쓴곳
이메일 jcmk@chollian.net
제목 외국인노동자 소식/이주노동자의 달 선포
외국인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실태를 고발하는 『인권보고대회』열려 

  정부의 편법적인 산업연수제도와 암묵적인 묵인정책으로 인해 합법적인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불법취업 노동자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며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실태를 고발하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고대회』(이하 '인권보고대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인권보고대회」에는 마석, 부천,
서울, 성남, 수원,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등지에서 모인 6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참가하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현장을 폭로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의 김해성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인권보고대회는 미얀마 노동자들의 길놀이 및 연수제도 철폐를 상징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퍼포먼스와, 재야원로이신 박형규목사님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우리 사회의 책임을 호소하는 사자후로 이어졌다.

  이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소장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현장보고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미네르외 5인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의 증언에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을 하여 자녀까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
채 생이별을 당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애절한 증언도 잇따랐다.

  행사의 막바지에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의 동등한 기본권 보장'
및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다짐하는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의 연대사가 이어졌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이정호 대표와
필리핀 여성노동자 Ann Barona의 「성명서 낭독」과 「이주노동자의 달 선포」로
인권보고대회는 매조지 되었다.

  이날의 인권보고대회에 참가한 6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과 공대위 참가단체들은
향후 '연수제도의 철폐'와 '올바른 노동/고용허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국적인 캠페인의 전개와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였다.

※ 보다 자세한 소식을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reechal.com/migrant

 아시아지역 국가와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의 달 선포식' 열려

   지난 19일 열린 외국인노동자 인권보고대회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자 단체
및 지원단체들과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의 달 선포식」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달은 '세계 여성폭력 근절일'인 11월 25일부터
'이주노동자의 날'인 12월 18일까지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 및 캠페인을
아시아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간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수제도 철폐 및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500인 공동선언』에 사회 각계의 참여
줄이어

   지난주부터 시작된 '외국인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제도 수립을
촉구하는 500인 공동선언운동'(이하 공동선언)이 사회 각계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공대위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재야원로·노동·시민사회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속속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선언운동은 연수제도의 철폐와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제도수립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열린 국민의 목소리로 정부의
책임있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선언은 민주당의 '고용허가제 입법안' 발표직후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짧은 소식]
 ▲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가 공대위에 참가하였다.
 ▲ 법제도 개선의 변수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오는 24일을 전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금주의 활동계획]
 ▣ 올바른 외국인노동자법 제정을 위한 500인 선언
 ▣ 외국인노동자 인권법안(가칭) 수정완료, 청원준비
 ▣ 3당 대표 면담 추진
 ▣ 이주노동자의 달 캠페인 전개(지역별 캠페인 동반)
 


이주노동자의 달(11월 25일 ∼ 12월 18일) 선포의 의미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그 가족들의 권리까지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협약은 아직껏 국제협약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소 20개 국가의 비준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캠페인이 지난 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8년부터 매년 이 협약 통과일인 12월 18일을 기해 유엔 이주민 협약 비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의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회기에 맞추어서 이주민협약
비준 캠페인과 더불어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단체 및
지원단체에서는 세계 여성폭력 근절일인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이주노동자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 및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수제
철폐 및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주노동자의 달을 공식선언하며, 우리가 벌여나가는
투쟁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합법,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자기 나라를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이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합시다.

[성  명  서]

현대판 노예제도 연수제도 철폐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1995년 1월, 이 곳 명동성당 앞에서 온 몸에 쇠사슬을 감은 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며 절규했던 네팔 노동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외국인노동자는 노동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온갖 냉대와
차별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베트남의 한 여성 노동자가 한국인의 폭력으로 꽃다운
목숨을 잃었고, 스리랑카 부부는 가평의 한 농장에 감금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경찰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채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강제 출국되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인 작태가 계속되어야만 하는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여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반인권적인 작태가
자행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편법과 불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외국인노동자정책
때문이다.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연수는 말 뿐이고,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력을 편법으로 착취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적인 연수제도는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청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과도한 송출비용·신분증 압류·강제노동·사업장 내
폭행·임금강제저축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와 사후관리업체는 연수계약시 연수생 1인당
30만원의 이행보증금과, 연간 28만 8천원의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1년에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권을 챙기고 있다. 그러기에 이들 연수생제도로
이익을 누리는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
속에서도 연수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암묵적인 묵인 하에 양산된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은 실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생산현장에서 숨은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언제 체포되어 추방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떨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65%에 달하고 있으며,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현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희생자는 3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편법적인 연수제도와 불법을 조장하는 묵인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수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명칭만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국내외적인 비난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근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안은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인 신분으로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방적인 사용자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기대하기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게다가 날조된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 등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노동부가 애초방안보다
훨씬 후퇴된 방안을 거듭 발표함으로써, 고용허가제로 제도를 정비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며,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측면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에
외국인력이 진정 필요하다면 그간의 무책임하고 반 인권적인 편법과 불법을 지양하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한국인과 함께 노동하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며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연수취업제를 철폐하라.

-. 올바른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라.

-. 연수생의 인권침해 외면하고, 사익만을 챙기는 중기협은 각성하라 !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사면하고 합법적 노동권을 부여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라.


2000년 11월 19일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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