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수 신 : 노동조합 및 제 민주사회단체 발 신 : (약칭)이주노동자 투쟁본부 0.제안하기에 앞서서 -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현재 정부가 고용허가제 추진 발표를 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혼란에 빠진 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모임입니다. 현재 이주노동자 운동을 해 오셨던 몇몇 분들은 고용허가제를 부족하지만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 노동계 및 사회단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주노동자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에서는 현 정부 고용허가제의 반 노동자성과 기만성을 알려내고,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수생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중기협의 고용허가제 반대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확보되고 보호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내고 투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약한 투쟁이 될지도 모르지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1.현 노동정세와 이주노동자(脣亡齒寒·순망치한) 현재 한국의 노동자 상황은 자본의 노동 유연화 및 비 정규직화 차별화 전략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노동현장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본에 의한 노동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며,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불안정 고용화 및 저임금화 시킴으로써 전체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습니다. 만일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반목하며, 그들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관한다면 이는 곧 자본의 노동차별화 전략에 패배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저임금 불안정-비 정규직화 노동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인권' 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곧 우리의 권리'입니다. 2. 토론회를 제안하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 침해는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취의 원천에는 연수취업제라는 잘못된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수생제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동자를 노동자로써 인정하지 않고 각종 인권침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필요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제도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지금까지 많은 인권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정당한 노동자로써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것처럼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차선책으로써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절대 진일보한 외국인력 도입정책도,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과 정권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3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이동할 수 없는 등, 연수생 제도와 같이 종속적이고 노예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이 고용주에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기에 자유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비 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화를 양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등록 상태로 존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선결적인 구제의 방안이 제시되거나, 약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허울 좋은 고용허가제일 뿐, 불법체류자문제 해결 및 외국인력의 원활한 도입은 물론,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보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한국의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도가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입장과 투쟁방향을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주노동자로 국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 고용안정화 쟁취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심도 깊게 논의되고 현 문제에 대한 대응과 투쟁방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3.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폭로함과 동시에, 이 법이 가지는 반 노동자성에 대하여 투쟁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각각의 투쟁하고 있는 단위와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고 있는 단위가 함께 모여 각각의 입장을 제출하고 연대 가능 점을 찾을 때만이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4.토론회 기획안 □일 시 : 2000년 10월 14일 토요일 3시 30 분부터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 제 :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고용허가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명 칭 :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내용> 1)기조 발제 : 올바른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방향 2)의견발표(1) : 노동운동의 입장 3)의견발표(2) : 학계의 입장 (3) : 이주노동자의 입장 4)주제발표(4) : 이주노동운동 단체의 입장 5)종합토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