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에 빠진 WTO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국민행동 사무국
WTO 협상 현황
WTO 도하개발의제(DDA) 및 서비스협정(GATS)의 현황
(2004년 7월 22일)
정리: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1. 서비스협정 개요 및 주요 내용
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o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강대국에서 서비스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 GATT 체제에 포괄되지 않는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제기함.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서비스 기업들에게 제3세계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
o 서비스협정 19조에 의거, 2000년 1월부터 별도의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음 - “GATS 2000"이라고 불림. o 협정문의 구성: 6부 29개조로 구성된 본문, 8개 부속서, 각국의 양허표
o 서비스협정은 12가지 분야를 포괄 ①경영 및 전문 서비스 ② 통신 ③ 건설과 엔지니어링 ④ 유통 ⑤ 교육 ⑥ 환경 (상하수도 등) ⑦ 금융 ⑧ 보건의료와 복지 ⑨ 관광 ⑩ 문화․오락․스포츠 ⑪ 교통과 운송 ⑫ 기타 (에너지 등) (별도 문건 참조)
o 각 서비스는 서비스제공 형태에 따라 Mode 1, 2, 3, 4로 나눠짐. Mode 1은 일국에서 타국으로 서비스 제공 Mode 2는 일국 내에서의 타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Mode 3은 일국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 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제공, Mode 4는 일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국 내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제공
o WTO 체제의 원칙인 “최혜국대우(MFN)”, “내국민대우”,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 등 모두 적용. 최혜국대우는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 간 차별을 없앤다는 논리 하에 최고 수준의 자유화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임. 내국민대우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내 규제 철폐나 각 부문 개방에 사용되고 있음.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은 한 번 자유화한 것은 후퇴(roll back)시킬 수 없다는 원칙임.
2. 경 과
o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각료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양허요청안을 2002년 6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결정함.
o 2002년에 한국은 유럽연합 및 기타 나라로부터 양허요청안을 받았음. (현재 확실한 내용이 파악된 곳은 유럽연합 뿐) 유럽연합의 경우, 전체적으로 금융, 정보통신, 교통, 유통, 특히 상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에는 전문서비스, 경영서비스, 체신 및 배달, 정보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뉴스에이전시, 교통․운송과 에너지 분야의 개방을 요청하였음. 한국통신 해외 개인투자자의 소유제한을 49%까지 확대할 것, 금융 부문 광범위한 개방 요구, 상하수도, 해운, 철도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공항 관리, 에너지 굴착․생산․시설 서비스 개방 요구하고 있음.
o 2003년 3월 31일 WTO 사무국에 제출한 양허안에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됨.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검토되어야 할 주요분야”로는 시청각서비스, 우편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및 뉴스제공업이 지목됨.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WTO 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 해설자료” (2003. 3. 31) 참고)
o 2003년 6월 30일이 2차 양허안 제출 기한이었음. 그러나, 개도국들의 무관심/반발 그리고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로 인한 WTO 전반의 교착 상태로, 현재까지 양허안과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나라는 44개국/63개국에 불과함.
o 2004년 6월 24일-7월 2일 간 서비스이사회 회의 진행. 한국에서는 외통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방송위원회, 산자부 산하 에너지연구소 등이 참가했음.
<서비스 이사회 특별회의 (6.23-7.2) 결과>
-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4)” 중
o TNC 및 일반이사회 보고를 위한 서비스협상 관련 의장보고서 및 7월 package에 포함될 서비스 관련 권고안 채택
o 채택된 권고안 주요 내용
- 1차 양허안 미제출국은 가능한 빨리 제출
-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실현 가능한 빨리 설정
- 효과적 시장접근과 실질적 결과를 위해 양허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되,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의 관심분야를 특별히 고려
- 서비스 협상은 전분야에서 점진적 자유화를 목표로 진행하되, 특히 mode 4를 포함한 개도국의 수출이익을 고려
- 회원국은 GATS 제6.4조, 10조, 13조, 15조에 규정된 서비스 규범협상을 각기 정해진 시한과 mandate내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WTO사무국은 개도국의 효과적인 협상참여를 위한 기술적 원조 제공
※ 서비스 협상 진전 현황
- 브라질, 모리셔스가 1차 양허안을 제출하여 양허안 제출국수는 44개국(EC를 1개국으로 간주)으로 늘어났으며 의장은 7월말까지 critical mass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제출국들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
3. 상반기 현황
o 현실적으로 서비스협상의 진전 여부는 농업협상에 걸려 있음. 칸쿤 각료회의를 비롯해 WTO 전체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는 의제가 바로 농업. 그렇기 때문에 농업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회원국들은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됨. 농업협상에서 합의가 나올 경우 나머지 의제에 가속도가 붙고, 개도국들의 경우 농업과 서비스를 맞교환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o 또한 서비스 협정 내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들이 있음. ▲ 농업협정, 싱가포르이슈,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 Mode 4 (자연인의 이동) - 이주노동 문제와의 관계 ▲ 국내규제와 세이프가드 조치 - 일괄적 국내규제안/세이프가드를 만들지 아니면 분야별로 만들지 ▲ 서비스협상에 있어 새로운 시한을 마련할지 (유럽연합의 주장) 여부
o 칸쿤 각료회의 때 'G20'이라는 정치적 동맹을 형성한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주요 농업 수출 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수출보조금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면서 미국․유럽연합과 대립. 그러다가 2004년 상반기, 미국은 수출 보조금을 일보 양보함으로써 농업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타 의제에 대한 협상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밀실협상 추진. 즉, 7월 WTO 일반이사회까지 농업협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서비스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7월에 DDA 협상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DDA 협상 타결을 올해 내 끝내는 것.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중하반기에 예정된 홍콩 각료회의는 ‘재확인’에 불과하게 됨.)
o 그럼에도 서비스 협상의 지지부진함에 인내를 잃은 강대국들은 7월 일반이사회에 서비스협정에 대한 부분이 결의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양허안/양허요청안 제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한을 두는 것과 이미 제출된 양허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협상과 긴밀한 연계가 있으면서도 진척의 기미가 보이고 있음.
4. 7월 일반이사회 초안 제출 및 이에 대한 반응
1) DDA 협상틀 초안 주요 내용
o WTO 오시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수파차이(Supachai) 사무총장은 7.16(금) 15:00시(제네바시간) DDA 협상의 쟁점 분야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싱가폴이슈 등의 협상 기본골격을 담은 패키지 초안을 발표
<초안의 주요 내용> (외통부 보도 자료 중 발췌)
- 농업분야에서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
․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욱 감축하되 일정수준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함
․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을 수출보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
-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는 칸쿤 각료회의 시 작성된 각료회의 의장 수정안(Derbez Text)을 그대로 반영
․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공식으로 비선형(non-linear) 인하방식을 채택(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 서비스 분야는 개선된 2차 양허안 제출시한 수립을 위해 노력
․ 1차 양허안 미제출국은 조속히 양허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
- 싱가폴이슈 4개중 무역원활화는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등 여타 3개 이슈는 협상 작업계획에서 제외
- 협상 전반에 걸쳐 개발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개도국 우대 관련 제안 및 이행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시한 설정을 검토
2) 오시마 초안 중 서비스협정 관련 부분
<부속서 C: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권고사항>
(a)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
(b) 보완된 양허안 제출을 위한 기한을 가능한 시일 내 정한다.
(c) 모든 회원국에게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한다는 관점 하에,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특히 개도국에게 수출 상 관심이 있는 부문 및 서비스제공형태(mode)와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 속에서 회원국들은 높은 질의 양허안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d) 회원국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문이나 제공형태를 사전적으로 제외하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며, 개도국에게 수출 상 관심이 있는 부문 및 제공형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Mode 4와 관련, 다른 기타 회원국과 더불어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감안(note)한다.
(e) 회원국은 관련 규정과 기한에 따라 GATS 6조 4항 X, XIII, XV에 명시된 규범 관련 협상을 완결짓도록 노력해야 한다.
(f) 개도국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g) 6차 각료회의를 위해,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는 협상 성과를 평가할 것이며 가능한 권고사항과 더불어 무역협상위원회에 완결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 오시마 의장 초안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은 “도하개발의제에서 개발을 뺀” 문서라는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관심을 추상적, 수사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을 뿐, 개도국들의 요구는 모두 묵살되고 있다는 것. 이는 ▲ 농업 협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편법으로 수출보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 NAMA의 경우, 공산품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에게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으며 기간의 논의를 부정한 채 칸쿤에서 제시되었던 문서(“데르베스 문서”)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점 ▲ 개도국들이 계속 주장을 해오고 도하에서 합의된 바대로 (“도하개발의제”라는 명칭이 붙여진대로) 개발을 위한 의제 -이행과 특별우대조치 등- 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싱가포르이슈의 경우, 개도국들의 반발로 4개 의제 중 3개가 빠지고 결국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하나,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국들의 적극적 동의(explicit consensus)가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한 처리가 모호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프랑스도 초안에 대한 불만족을 표명하고 있다. 아프리카그룹,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개도국들은 이 초안에 대한 불만족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협상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 대체적임.
→ 서비스협정 관련해서는, 서비스이사회에서 합의된 권고사항이 그대로 들어갔으며, 이에 대한 불만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됨. 서비스협정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있으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양허안을 추가 제출 또는 업그레이드하자는 바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상태임.
5. 7월 27-29일 WTO 일반이사회 및 향후 서비스 협상에의 함의
o WTO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다음 두 번째의 의사결정 기구이며, 수개월에 한 번 씩 일반이사회를 개최함. 이번 일반이사회는 특히 중요한데, 회원국들은 이번 일반이사회를 통해 칸쿤에서 실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럼으로써 칸쿤에서 붕괴한 협상의 재개를 꾀한다는 것.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틀이 마련되면, 내년 7-8월 또는 그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홍콩 각료회의는 이번 일반이사회 사항을 재확인하는 정도이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무역체제는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출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이번 일반이사회에 사활을 걸고 있음.
o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농업과 싱가포르이슈 등 대립되던 쟁점들이 풀릴 기미가 보였으나, 일반이사회 회의가 나가오면서 합의 가능성이 다시 미지수임. 7월 10-11일 파리에서 개최된 비공식각료회의 때도 주요 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농업협상이 진행 중인 농업위원회 회의도 19일로 연기됨. 그러면서 농업위원장 그로서가 자체적인 농업협상 초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큼. 이 농업협상 초안은 15-16일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NAMA 협상 (공산품 관세 등) 관련 개도국과 선진국 간 대립폭이나 WTO 협상 전반에 대한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최빈개도국 등으로 구성된 G90의 불만족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한편으로는 이번 일반이사회 회의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최소 수준으로나마 결의문을 협상틀을 제시하는 결의문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지점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다시 결렬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음.
o 특히 이번 초안이 도하‘개발’의제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위배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제기가 나오면서 이번 일반이사회에서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제3세계네트워크www.twnside.org.sg 등)이 나오고 있다. WTO 내 다른 쟁점과 서비스협정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합의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최소 수준에서만 합의가 되면 서비스협정이 우려했던 만큼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서비스협정은 별도의 협상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초국적 서비스 기업들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기 때문에 서비스이사회나 무역협상위원회를 통해 양허안을 ‘업그레이드’ 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울러, WTO와 같은 다자간 틀을 통해 합의가 힘들 경우, FTA에 보다 ‘깊고 포괄적인’ 서비스 자유화 조항을 넣거나 국내 자체적인 자유화에 박차를 더욱 가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WTO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강대국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자유화는 다른 경로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WTO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이상, WTO 협상이 지지부진한 동안은 WTO 외각에서 최대한의 자유화를 쟁취하고 WTO가 다시 ‘재개’되면 WTO라는 ‘초국적 헌법’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 말살 정책을 못박는 것이 향후 강대국들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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