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WTO 서비스협상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라!
국민행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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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1월에 열린 4차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각 회원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1일 1차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이 안에는 법률, 국제배달, 금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개방 계획이 담겨 있다. 교사, 학생을 비롯한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1차 양허안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3월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교육개방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김진표 경제 부총리 등 경제와 통상관료들은 우격다짐식으로 개방불가피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만 마무리되면 3월 31일까지 WTO 사무국에 양허안을 제출하고 오는 5월부터 개방 대상국들과 양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WTO 서비스협상 담당 부서에 의하면 3월 31일은 목표일 뿐이며 양허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 부서는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 직전에 제출할 것이며, 게다가 9월까지 양허안을 제출할 회원국도 전체 145개국 중 30여 국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편, 양허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시청각 서비스·보건의료·교육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동향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 전혀 대세가 아니며, 필수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유독 한국 정부만 서비스 협상 양허안 제출을 서두르며 WTO 모범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남한은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개방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미국을 대신하여 개도국들의 개방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협상은 이에 더하여 전력, 통신, 우편 배달등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를 부추기고 교육, 의료 등을 상품으로 탈바꿈시킨다. 정부는 초국적 자본의 활동 영역을 넓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삶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는 현재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교사·학생을 비롯,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 개방은 국가의 공적인 지원을 철회하고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나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든다. 또한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며 개인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된다. 교육개방이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교육비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호주,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고 비용을 고스란히 민중에게 떠넘기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협정이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들을 인식한다면, 제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여 그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러 양허안을 제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기본권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와 맞바꾸는 것에 다름 아닌 WTO 서비스 시장 개방은 궁극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3월 31일 양허안 제출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WTO 서비스 협상에 따라 추진될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개방이 전체 민중의 삶에 끼칠 파괴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03.3.24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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